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2022.5.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예비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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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사항 고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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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의 급여기준 |
033-739-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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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의 급여기준 |
033-739-1947 |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용적감소술용 전극의 급여기준 |
○ 시행일 : 2022.6.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