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3호, 2022.5.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급여 전환
-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변경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비급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전환
○ 문의 (예비급여평가부, 예비급여부)|
구분 |
세부사항 고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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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033-739-1958 |
|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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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033-739-1947 |
○ 시행일 :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2022.6.1.부터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2022.7.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