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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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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 2026. 11. 3. 03:0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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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예비급여부

[치료재료] 고시 제2022-126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첨부파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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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3호, 2022.5.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급여 전환

 -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변경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비급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전환

○  문의 (예비급여평가부, 예비급여부)

구분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치료재료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033-739-1958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033-739-1947

○ 시행일 :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2022.6.1.부터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2022.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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