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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3:07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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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완화요양수가부

[요양병원]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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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6596호, ‘21.12.28.)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보험급여과-2311호, ’22.04.28.)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57호, ‘22.5.20.)

 

2. 위와 관련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분류

코드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AH038(확진자)

'22.6.5까지 연장

'22.6.6 0시부터 50% 조정

AH039(격리해제자)

'22.6.5까지 연장

'22.6.6 0시부터 종료

※ 문의전화 ☎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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