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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3:09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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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예비급여부

[치료재료] 고시 제2022-12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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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6호, 2022.5.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변경

 -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란 삭제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중분류 코드 변경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 80%)

○  문의 (예비급여평가부, 예비급여부)

구분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치료재료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033-739-1958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033-739-1947

○ 시행일

  -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2022.6.1부터

  -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2022.6.1부터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2022.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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