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1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2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내용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022.4.14.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 문의: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6,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