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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2:2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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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완화요양수가부

[행위] 고시 제2022-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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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0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개정내용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022.4.14.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 문의: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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