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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2:2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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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완화요양수가부

[행위] 고시 제2022-13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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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8호, 2021.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개정내용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022.4.14. 시행)으로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확대(만성 호흡부전)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 (개정)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V303에 대상 질환* 추가

     * 폐포단백질증(J84.0), 특발성 폐섬유증(J84.1)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 문의: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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