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58호, ‘22.5.20)
○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정정)(보험급여과-2781호, ’22.5.23)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924호, ‘22.5.31)
2. 위와 관련하여 인력, 시설 현황 신고 및 청구 방법 등에 대해 추가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