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135호, 2022.5.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으로
호스피스대상 질환 확대(만성 호흡부전)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
- (개정)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V303에 대상 질환* 추가
* 폐포단백질증(J84.0), 특발성 섬유증(J84.1) 추가
O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 문의사항: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