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2:21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고시·공고 · · 청구관리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고시 및 “조산원 코로나19 확진환자 분만 시 수가 및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5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9호) 발령 및 “조산원 코로나19 확진환자 분만 시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908호, 2022.5.30.) 이 복지부로부터 송부되어 안내 드립니다.

 

 

□ 주요개정 사항

 ○ 조산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별지 제14호) 개정사항

     - (‘특정항목’란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의 구분코드를 기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가항목주)

‘특정항목’란

구분코드

코드

분류

AH056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

01

AH057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

02

AH058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03

주. 해당 수가는 보험급여과-2908호(2022.5.30.)에 따라 별도 안내 시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요양급여비용’란 작성방법) ‘특정항목’란에 기재(입력)한 구분코드에 해당하는 금액은 명세서 ‘요양급여비용’란에 기재함

         * ‘요양급여비용총액1, 요양급여비용총액2, 청구액’란에 각각 기재

 

 ○ 시행일: 2022. 6. 1. 청구분부터 적용

    - 단, 특정항목 구분코드 ‘01~03’은 수가항목별 적용일부터 소급하여 청구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가항목별 급여적용일

‘특정항목’란 구분코드

수가항목

적용일주)

01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

2021.12.1. 진료분부터

02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

03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2022.2.25. 진료분부터

주. 해당 수가는 보험급여과-2908호(2022.5.30.)에 따라 별도 안내 시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기타 안내사항: 개정된 조산원 서면 명세서 작성 방법 및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서면 청구) 조산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서식(별지 제14호) 개정

        - 명세서 “특정항목”란 신설 및 특정항목 해당 금액은‘요양급여비용’란에 작성

     ○ (요양기관업무포털 청구) 조산원 청구 및 조회’화면에 “특정항목”란 신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진료비 청구 > 조산원 청구 및 조회

   나. 진료비 청구방법: 붙임 파일(조산원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참조

   다. 적용일: 2022.6.1.부터

☎ 관련사항 문의처

 - 명세서 작성 및 청구방법: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9, 5718

 - 수가 및 수가 산정방법: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5,1536,1552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