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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2:2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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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심사기준1부

[행위] 고시 제2022-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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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5호, 2022.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분만취약지 적용기준

심사기준1부

033-739-4711

누532 약물 및 독물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8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심사기준2부

033-739-4748,4752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

수술 후 통증에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과 신경차단술을 동일날 실시 시 급여기준

경추부위의 전종인대골화증 제거술의 급여기준

033-739-4757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

033-739-4756

ABM/P-15 펩티드를이용한 경추추체간 유합술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4

○ 시행일: 2022.6.1.(마취료 개정규정은 2022.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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