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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2:2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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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약제기준부

[약제]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

첨부파일 1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약제과-2095호(2022.6.14.)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21 ~'22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21.11.15(월)부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사항을 '22.6.20(월)부터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첨부파일’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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