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2:23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고시·공고 · · 예비급여부

[치료재료] 고시 제2022-15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1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호, 2022.0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사항: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급여기준

○시행일: 2022.7.1.

○관련문의: 예비급여부 033-739-1947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