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5호, 2022.6.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자-58-3 족지를 이용한 수지재건술 ‘주’항 삭제
○ 시행일: 2022.7.1.부터
○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