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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2:2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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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의료수가개발부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종료 안내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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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3850(’21.7.27.)호,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나. 보험급여과-6427(’21.12.21.)호,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

  다. 보험급여과-3334(’22.6.29.)호,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종료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종료 안내’ 관련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지원기간
    - 2021.8.2.부터 2022.6.30. 진료 분까지 한시적 적용
     ※ 2022.7.1.부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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