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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37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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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사례지침 · · 기준개선부

「심사지침사례」제정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71호)

첨부파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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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71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내용

 ○ 신설 : 3항목(10기관 108사례)

항목

분류

제목

주요 사항

1

제1장

기본진료료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의과 1기관 4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2

제1장

기본진료료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4기관 6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3

제1장

기본진료료

악성신생물 등 상병으로 증상조절 위해 동일기관 반복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한방 5기관 98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 시행일

   -  2022년 8월 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 033) 739-3751, 3759, 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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