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3호, 2022.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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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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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누660나(01)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 3-인유두종바이러스 세부검사항목신설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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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4-3 사마귀제거술의 급여기준 |
심사기준2부 |
033-739-4761 |
○ 시행일 : 2022.7.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