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ㆍ「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9호, '22.4.29.)
○ 개정내용
ㆍ'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단미엑스제제에서 별지에 약제 67품목을 삭제하고,
2. 혼합엑스제제에서 별지에 약제 2품목을 삭제하고 1품목을 신설한다.
※ 부칙 :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에 규정된 2. 혼합엑스제제 한풍이중탕정(1품목)은 202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