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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2:2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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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예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2-16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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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6호, 2022.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사항

- 선별급여 3항목의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본인부담률은 현행 유지)

* ①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②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③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띾처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9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033-739-1963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시행일: 2022. 8.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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