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6호, 2022.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사항
- 선별급여 3항목의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본인부담률은 현행 유지)
* ①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②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③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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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담당부서 |
연띾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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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예비급여평가부 |
033-739-1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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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
033-739-19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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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 시행일: 2022. 8.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