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3호, 2022.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사항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의 급여기준 변경
* 복강경하 수술 외에 흉강경하 수술 시에도 사용 가능토록 급여기준 확대
○ 시행일: 2022년 8월 1일
○ 관련문의(급여전략실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