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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2:2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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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예비급여평가부

[치료재료] 고시 제2022-1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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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3호, 2022.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사항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의 급여기준 변경

* 복강경하 수술 외에 흉강경하 수술 시에도 사용 가능토록 급여기준 확대

○ 시행일: 2022년 8월 1일

○ 관련문의(급여전략실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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