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1호, 2022.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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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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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581라(5)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형광법 누-581마주항 변경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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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 [내분비 기능검사] 주1항 변경 나-696 연속혈당측정검사 노-811 연속혈당측정검사 삭제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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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850 타액선 도관 세정술[도관당] 차-100 타액선 도관 세정술[도관당]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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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673 전기 임피던스 단층영상술 |
033-739-18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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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1 전신마취 중 ANI 감시 |
033-739-18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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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관련 항목 혁신의료기술 수가 관련 질의응답 *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첨3] 제1호, 제4호 참고 |
033-739-1855 |
○ 시행일 : 2022.8.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