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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2:2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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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청구관리부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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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3602, 2022.7.15.)가 복지부로부터 송부되어 안내 드립니다.

 

1. 관련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022.6.24.)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개정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22148호, 2022.7.15.)

다. 코로나19 확진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모니터링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협조 요청(중앙사고수습본부-28533, 2022.7.13.)

라.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457호, 2022.7.8.)

 

2. 「코로나19 격리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 (2022.6.24.)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보험급여과-3457호(20227.8.)

 

3.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이 유지되는 대상자 등에 대한 수가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니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7.25.부터 가능

○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주요 개정사항

- '22.7.11.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

※ 단, 7월 10일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까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지원 유지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비용 지원 7월 31일까지 한시적 지원 유지

- 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는 지원 유지

- 요양시설 입소자가 외래진료를 본 경우 지원 유지

 

※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 관련 사항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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