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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2:2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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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심사기준1부

[행정해석] 「원숭이두창」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안내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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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1호 및 8호

  라. 보험급여과-3587호(2022.07.14.) “「원숭이두창」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안내”

 

 

 2. 위와 관련 “「원숭이두창」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원숭이두창 대응지침(질병관리청, 2022.6.21.)」의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 및 의사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일반격리실에서 1인 격리 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 산정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제외)

   ○ (적용기간) 2022.6.8. 진료분부터 ~

   ○ (본인부담률) 법정 입원 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4711,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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