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83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내용
○ 신설 : 4항목(52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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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분류 |
제목 |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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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1장 기본진료료 |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9기관 31사례) |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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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1장 기본진료료 |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4기관 9사례) |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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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1장 기본진료료 |
회전근개증후근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8사례) |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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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1장 기본진료료 |
외상 후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4사례) |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
○ 시행일
- 2022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기선부 033)739-3751, 3759, 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