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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2:2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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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간호정책지원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및「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청구중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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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및「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청구중지 안내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5호(2022.7.2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및「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청구중지 안내”

  ○ 위와 관련, 코로나19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하여 ‘22.7.22. 진료분부터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재도입 할 예정입니다.

          *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별도 안내 예정

  ○ 이에 따라, 청구하고 있던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및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수가는 ’22.7.22. 진료분까지 산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1, 1589,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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