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2:23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행정해석·행정지시 · · 청구관리부

(보험급여과-3811)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

첨부파일 4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과-3811(2022.7.27.)"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송부되어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개정(2022.7.15.)에 따라 기존에 안내된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중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추가 안내**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3457호(2022.7.8.) 및 보험급여과-3602호(2022.7.15.)

     ** 중앙방역대책본부-23021호(2022.7.27.)

 ○ 중앙방역대책본부 추가 안내사항 및 주요 변경내용

   -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 19 확진자의 재택치료비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비 지원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3/02" 및 "G/요양시설" 기재)

   - 코로나19 확진자가 응급실(외래본인부담률 적용 환자 포함) 진료 후 당일 입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 지원으로

     격리입원 치료비 명세서에 합산 청구 

 ○ 적용일: 2022.7.11. 검체채취자 부터 적용

      ※ 단, 요양시설 입소자의 재택치료비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비 청구는 2022.8.8.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 (응급의료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3, 1527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