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격리입원실 급여확대에 따른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수정
○ 시행일
- 2022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1, 3758, 3759
심평원 공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2:24 (한국 시간)
심사지침 · · 기준개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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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격리입원실 급여확대에 따른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수정
○ 시행일
- 2022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1, 3758, 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