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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2:2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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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약제기준부

[약제] 고시 제2022-1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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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1호(2022.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111] Etomidate 주사제(품명: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243]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포스테오주 등),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품명: 테리본피하주사), [333]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 등), Dabigatran 경구제(품명: 프라닥사캡슐 110밀리그램 등), Edoxaban Tosilate Hydrate 경구제(품명: 릭시아나정 15밀리그램 등), Rivaroxaban 경구제(품명: 자렐토정 2.5밀리그램 등), [339] Recombinant blood oagulation factor Ⅸ-Fc fusion protein, Eftrenonacog α 주사제(품명?알프로릭스주 250 IU 등), [439] 자가유래연골세포(품명: 콘드론)”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 033-739-1347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 033-739-1344

[111] Etomidate 주사제(품명: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 033-739-1354

[243]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포스테오주 등),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품명: 테리본피하주사): ☎ 033-739-1343

[333]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 등), Dabigatran 경구제(품명: 프라닥사캡슐 110밀리그램 등), Edoxaban Tosilate Hydrate 경구제(품명: 릭시아나정 15밀리그램 등), Rivaroxaban 경구제(품명: 자렐토정 2.5밀리그램 등): ☎ 033-739-1353

[339] Recombinant blood oagulation factor Ⅸ-Fc fusion protein Eftrenonacog α 주사제(품명?알프로릭스주 250 IU 등): ☎ 033-739-1348

[439] 자가유래연골세포(품명: 콘드론): ☎ 033-739-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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