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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2:2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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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수가개발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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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047호(2022.7.29.)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개정내용: 분류번호'응급입원' 행위명 및 산정기준 등

   1) (분류명) 응급입원 입원료, 응급입원 정신의학적응급처치 -> 급성기 정신 입원료, 급성기 정신의학적응급처치

   2) (산정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환자 -> 자,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하거나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3) (산정기간) 응급입원 기간(3일 이내) -> 급성기 입원기간 30일(공휴일 포함)

 

 - 적용일자: 2022.8.1.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22.부터 가능

    ※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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