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047호(2022.7.29.)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개정내용: 분류번호'응급입원' 행위명 및 산정기준 등
1) (분류명) 응급입원 입원료, 응급입원 정신의학적응급처치 -> 급성기 정신 입원료, 급성기 정신의학적응급처치
2) (산정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환자 -> 자,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하거나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3) (산정기간) 응급입원 기간(3일 이내) -> 급성기 입원기간 30일(공휴일 포함)
- 적용일자: 2022.8.1.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22.부터 가능
※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