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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2:2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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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의료수가운영부

(응급의료과-3533)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변경)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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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533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적용기준 재안내"가 통보됨에 따라, 코호트 구역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호트 구역) 공조, 환풍기 설치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 설치하며, 가벽(파티션, 이동형 스크린), 문 등으로 일반 진료구역과 분리되어야 함

○ (대상환자)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감염위험도가 높은 환자

○ (적용일) 2022.1.28. 진료분 (단, 코로나19 확진자는 2022.7.28.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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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항 문의처

-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13

- 코호트 격리구역 시설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중앙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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