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8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5호,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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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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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페넴 분해효소 유전자(KPC, NDM, VIM, IMP)[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급여기준 누581라(3)(01) 일반배양-약제감수성-비색법-카바페넴 분해효소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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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581라(5)(01)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형광법-카바페넴 분해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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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591다(03)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카바페넴 분해효소 유전자(KPC, NDM, VIM, IMP 유전자 각각 산정)[중합효소연쇄반응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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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96 연속혈당측정검사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5,1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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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9가,다,마,바-(B)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전신,부분, 토르소 또는 전신 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 부위를 추가촬영-Ga-68 전립선특이막항원-11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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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68 전립선 특이막항원-11 촬영의 급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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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722 간절제술 수가 산정방법 -간절제술 수가 산정방법 관련 질의응답 |
심사기준2부 |
033-739-4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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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741 담낭악성종양근치수술 시 S4b, S5 부위의 간절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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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봉합기 급여기준 |
033-739-4749,47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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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A(Cavitron Ultrasonic Surgical Aspirator) Tip 급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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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필터를 포함한 산화기(Oxygenator) 급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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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제술용 전극(1회용) 급여기준 |
○ 시행일 : 2022.8.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