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9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6호,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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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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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 변경, 제4조제6항 신설(혁신의료기술 항목에 대한 선별급여 항목관리 적합성평가 예외 적용)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5 |
○ 시행일 : 2022.8.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