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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1:2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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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의료수가개발부

[행정해석]보험급여과-4181호(’22.8.19.)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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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181호(’22.8.19.)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사항

 

○ (대상환자)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이 필요한 환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약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의료기관

 

○ (주요내용)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 투여에 따른 제반비용(주사행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KK010)’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

 

○ (적용기간) 2022.8.8.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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