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약제과-3339 (2022.9.13.)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항바이러스제 투여 관련하여
'22. 10. 1.(토)부터 종료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첨부파일’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