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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1:2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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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기술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2-2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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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3호, 2022.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680가 다종그룹1-(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누680나 다종그룹2-(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라 다종그룹4-(01) 호흡기병원체 (바이러스,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 유전자 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누680라(01) 핵산증폭-다종그룹4-호흡기 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유전자

나699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편측]의 급여기준

033-739-1751

나580다(4)(43) 유전성 유전자검사-MYBPC3 Gene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0

자701다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의 급여기준

033-739-1853

안면골 골절 정복술(관골, 하악과두)을 위한 무탐침정위기법

033-739-1863

○ 시행일 : 202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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