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820(2022.10.17.)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 개정 및 관련 수가 적용대상 변경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 및 응급실 1인 격리관리료 관련 수가 적용대상 변경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응급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의심환자’ 수가 적용대상 제외
○ 적용대상 수가
-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이동식 격리병상, 코호트 구역 포함)
· 가. 일반격리관리료
· 나. 음압격리관리료
- 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 가. 일반격리관리료
· 나. 음압격리관리료
○ 적용일자: 2022.10.18. 진료분 (2022.11.1.부터 청구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응급실 운영지침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 응급의료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13, 1511,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