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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1:2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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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의료수가운영부

(응급의료과-4820)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 개정 및 관련 수가 적용대상 변경 안내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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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820(2022.10.17.) ‘코로나19 유행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 개정 및 관련 수가 적용대상 변경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운영지침 및 응급실 1인 격리관리료 관련 수가 적용대상 변경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응급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의심환자’ 수가 적용대상 제외

○ 적용대상 수가

  -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이동식 격리병상, 코호트 구역 포함)

   · 가. 일반격리관리료

   · 나. 음압격리관리료

  - 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 가. 일반격리관리료

   · 나. 음압격리관리료

○ 적용일자: 2022.10.18. 진료분 (2022.11.1.부터 청구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응급실 운영지침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 응급의료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13, 15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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