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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1:2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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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예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2-242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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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7호, 2022.10.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2022.11.1. 다만,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2022.12.1.)

 - 선별급여 6항목의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①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②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③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④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⑤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⑥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 '22년 제5차 적합성평가위원회('22.9.27.) 결정사항 반영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띾처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58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033-739-1965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033-739-1962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033-739-1963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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