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7호, 2022.10.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2022.11.1. 다만,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2022.12.1.)
- 선별급여 6항목의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①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②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③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④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⑤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⑥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 '22년 제5차 적합성평가위원회('22.9.27.) 결정사항 반영
○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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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담당부서 |
연띾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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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
예비급여평가부 |
033-739-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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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
033-739-19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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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
033-739-19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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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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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
033-739-19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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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