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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1:2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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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약제기준부

[약제] 고시 제2022-25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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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7호(2022.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629] Sofosbuvir + Velpatasvir 경구제(품명: 엡클루사정) 및 [629] Sofosbuvir + Velpatasvir + Voxilaprevir 경구제(품명: 보세비정)”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간장용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4] Polmacoxib경구제(품명: 아셀렉스캡슐 2밀리그램 등),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142]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162 밀리그램), [219] Tolvaptan 경구제(품명: 삼스카정 15밀리그램 등), [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629] Sofosbuvir + Velpatasvir 경구제(품명: 엡클루사정), [629] Sofosbuvir + Velpatasvir + Voxilaprevir 경구제(품명: 보세비정): ☎ 033-739-1365, 1380

[일반원칙] 간장용제:  ☎ 033-739-1365, 138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41

[114] Polmacoxib경구제(품명: 아셀렉스캡슐 2밀리그램 등): ☎ 033-739-1340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 033-739-1356(MOGAD), 1358(NMOSD)

[142]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162 밀리그램): ☎ 033-739-1347, 1353

[219] Tolvaptan 경구제(품명: 삼스카정 15밀리그램 등): ☎ 033-739-1343

[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 033-739-1358(NMO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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