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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1:2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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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수가개발부

[행위] 고시 제2022-2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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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5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호, 2022.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기간에 대한 표시를 명확히 함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확대

 *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포함)자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분류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의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 관련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 인정여부

심사기준 1부

033-739-4713, 4711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6, 1551

 

○ 시행일: 2022.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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