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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1:2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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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기술평가부

[행위] 고시 제2022-24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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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8호, 2022.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591가(17) B군 사슬알균[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

누591나(07) B군 사슬알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누442 유리경쇄/중경쇄[정밀면역검사]

누591 핵산증폭 가. 정성그룹 1 (17) B군 사슬알균[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다. 뇌 (5)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2

(별첨)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도타톡)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

○ 시행일 : 2022.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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