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8호, 2022.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591가(17) B군 사슬알균[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 누591나(07) B군 사슬알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누442 유리경쇄/중경쇄[정밀면역검사] 누591 핵산증폭 가. 정성그룹 1 (17) B군 사슬알균[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다. 뇌 (5)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2 (별첨)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도타톡)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
○ 시행일 : 2022.1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