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중앙방역대책본부-28499호(2022.10.4.) “코로나19 확진자 응급실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가. 중앙방역대책본부부터 '질의 회신'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응급실 내원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비 지원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포함 여부
○ 답변
- 응급실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선별검사로 확진된 경우 검사비 포함하여 지원
나. 문의사항
○ 응급실 내 치료비 지원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043-719-9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