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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1:2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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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의료수가운영부

[행정해석] 방역대책본부 질의(코로나19 응급실 확진자 진단검사비 지원 관련) 회신 안내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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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중앙방역대책본부-28499호(2022.10.4.) “코로나19 확진자 응급실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가. 중앙방역대책본부부터 '질의 회신'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응급실 내원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비 지원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포함 여부

  ○ 답변

   - 응급실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선별검사로 확진된 경우 검사비 포함하여 지원

 

 나. 문의사항

  ○  응급실 내 치료비 지원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043-719-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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