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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1:2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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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의료수가운영부

응급의료과-5084호(‘22.11.1.) ”응급실 격리관리료 수가 관련 추가 안내“

첨부파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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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820(2022.10.17.)호

2. 응급실 격리관리료 급여기준 관련 추가 질의응답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이 가능한 ’기확진자‘란?

    - 코로나19 법정 격리기관에 따라 ’격리통지일(양성 결과 확인일)로부터 격리해제일까지‘에 해당하는 환자

* 관련사항 문의처

  - 응급실 운영지침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 응급의료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13, 15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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