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66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일차슬관절전치환술 시 'Extension stem, Rod류' 치료재료 인정기준 개정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9
심평원 공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1:26 (한국 시간)
심사지침 · · 기준개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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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66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일차슬관절전치환술 시 'Extension stem, Rod류' 치료재료 인정기준 개정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