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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3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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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 · 기준개선부

「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66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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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66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일차슬관절전치환술 시 'Extension stem, Rod류' 치료재료 인정기준 개정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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