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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1:2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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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기술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2-25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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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6호, 2022.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노-941 가상항법장치 유도 기관지경술[기관지경검사 비용 제외]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9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나-598-1 CB007 신설

나598-1나(1)(가)주.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1-비소세포성 폐암에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5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BRAF, ROS1, EGFR 유전자를 포함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염기서열검사]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예비급여평가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954~7

033-739-1865

 

○ 시행일: 2022.1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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