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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1:2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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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청구관리부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 안내

첨부파일 2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정책과-3338(2022.11.28.)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송부되어 안내드립니다.

 

1. 보험정책과-2971('22.11.4.), 보험정책과-3019('22.11.6.) 및 보험정책과 -3122('22.11.10.)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정('22.10.31., '22.11.3.)

*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세부 추진방안」

 

3. 정부는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및 그 가족, 구호활동 참여자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을 송부하니, 의료기관 및 약국, 시군구 등에 신속하게 안내하여 이태원 사고 부상자 등의

   의료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내용은 첨부된 한글파일 내용 중 ‘붙임-이태원사고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내용’(p.1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세서 작성 및 청구방법 관련 문의

- (건강보험) 청구관리부 033)739-5719, 5718, 5720

- (의료급여)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9, 3611, 3615, 3618

- (포괄수가제)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 (신포괄)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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