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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1:2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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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기술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2-26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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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6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2호, 2022.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588(02) 면역형광법-세균항체(균종별)-바르토넬라의 급여기준

누588 면역형광법-세균항체 (균종별)-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3

나598-1나(1)(가)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고형암-Level I 주항의 수가산정방법 및 급여기준

033-739-1865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의 급여기준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기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심사기준2부

033-739-4763

○ 시행일 :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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