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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1:2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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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의료수가운영부

[행정해석] 응급의료과-5690호('22.11.29.)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가 적용대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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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응급의료과-5690호(2022.11.29.)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수가 적용대상 확대 안내”

 

2. 위와 관련,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대상기관 수가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지자체 자체예산의로 설치·운영하는 이동식 격리병상 중 복지부 검수가 완료된 기관에 한해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가. 일반격리관리료) 적용

 

  ○ 적용대상기관: [붙임1] 지자체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사업 응급의료기관 현황 참고

 

  ○ 수가적용일자: 2022.11.28. 진료분부터 적용

    ※ 단, 기존 2021년 복지부 이동식 격리병상 설치지원 사업 대상기관 및 복지부 별도 검수받지 않은 기관은 해당없음

 

※ 문의사항

수가 적용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3, 1512, 1511

이동형 격리병상 설치·운영 의료기관 검수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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