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6호, 202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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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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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급여기준 |
예비급여평가부 |
033-739-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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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AC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 LEAD 제거용 SHEATH의 급여기준 |
033-739-1958 |
○ 시행일 : 2022.1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