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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1:2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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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약제기준부

[약제] 고시 제2022-2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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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0호(2022. 10.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22] Eperiso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뮤렉스정 등), [232] Sodium alginate 경구제(품명: 라미나지액 등), [634] Human coagulation factor X 주사제(품목: 코아가덱스주250IU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13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마카이드주), [232]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Esomeprazole(품명: 넥시움정 등), [241]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339]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크로그램), [396] Dapagliflozin 경구제(품명: 포시가정10밀리그램), [439] Vedolizumab 주사제(품명: 킨텔레스프리필드펜주)”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약제평가부) -신설, 변경(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 변경함)
[122] Eperiso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뮤렉스정 등): ☎033-739-1397
[232] Sodium alginate 경구제(품명: 라미나지액 등): ☎033-739-1393
고시 제2017-215호(2017.12.1.)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033-739-1393

(약가산정부/약제기준부)
[634] Human coagulation factor X 주사제(품목: 코아가덱스주250IU 등): ☎033-739-1341
[232]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Esomeprazole(품명: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10mg): ☎033-739-1341
[241]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에스펜주): ☎033-739-1341
[396] Dapagliflozin 경구제(품명: 다파프로정10mg): ☎033-739-1341
[439] Vedolizumab 주사제(품명: 킨텔레스프리필드펜주): ☎033-739-1341

(약제기준부)
[131]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마카이드주): ☎033-739-1344
[339]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크로그램): ☎033-739-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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